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의 수색 범위에 대통령 관저뿐만 아니라 사저, 안전가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SBS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이 같은 수색 범위와 수색 필요성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화폰을 사용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렵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 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지난 수색영장과 달리 이번 수색영장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이례적으로 이같은 문구를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수색영장에 담긴 내용은 이 조항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 관저 경호처 1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2차 저지선에 접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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