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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통령 수갑 채우는 모습 보여주려는 ‘체포 위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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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4일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 마쳤고 15일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일제히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시도될 것이라 봤다. 실제로 15일 새벽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시설 진입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언론은 이번 체포영장 재집행이 2박3일 등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다음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체포, 턱밑까지 왔다」
국민일보 「尹체포, 3자 협의 불발…한남동 긴장 고조」
동아일보 「尹체포 오늘 집행할 듯, 경찰 3700명 출동 준비」
서울신문 「尹 체포 이르면 오늘 재시도… 공조본 “軍, 출입승인” 경호처 “사실 아니다”」
세계일보 「尹 체포 일촉즉발…전운 감도는 관저」
조선일보 「尹 체포 오늘 시도할 듯…충돌 우려」
중앙일보 「경찰 1000명 대 경호처 500명」
한겨레 「‘윤석열 체포’ 초읽기…경호처, 충돌 불사」
한국일보 「경찰·공수처, 체포영장 2개 들고 尹체포 작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시작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경호처 입장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집행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다”고 밝혔고 실제로 15일 새벽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15일 한국일보 1면.
▲15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5일 1면 기사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두 개의 체포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로 간다”며 지난 7일 확보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과 김성훈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앞세울 계획이다.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만 경호 대상이라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휘부를 와해시킨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산”이라 전했다.

다만 경호처 역시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태세이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과 경호처에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고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으나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도됐다.

언론은 투입될 경찰력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투입될 경찰력은 최대 15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특수단은 이날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 네 곳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총동원령을 지시했다”고 썼다. 2박 3일 등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15일 중앙일보 1면.
▲15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1000명 대 500명」으로 뽑고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경호처와 충돌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3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국수본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광역수사단 소속 강력범죄 전담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등 총 1000명 안팎의 경찰 인원 동원을 논의해 왔다”며 “경호처가 최대 500명 안팎의 인원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훨씬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공세적인 ‘인해전술’ 전략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의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도 압도적 인원이어야 신속한 제압이 가능하단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5일 조선일보 1면.
▲15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尹 체포 오늘 시도할 듯… 충돌 우려」 기사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하며 “양측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하는 등 건조한 형식의 1면 기사를 배치했다.

2면에는 「“장갑차 앞 누워서라도 체포 저지” 친윤 시위대 집결」, 「전직 국회의장·총리·당대표들 간담회… “현직 대통령 체포는 섬뜩”」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친윤 시위대들이 2박3일 장기전을 대비해 연차를 내고 왔다거나,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전달했다. 또한 「전직 국회의장·총리·당대표들 간담회… “현직 대통령 체포는 섬뜩”」기사에서는 14일 여야 원로들이 모여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맞느냐”(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의 말을 전하고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수사를 여러 번 기피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나온 것”이라는 원로 정치인들의 말을 전했다.

▲15일 조선일보 2면.
▲15일 조선일보 2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 여 만에 끝난 것도 1면으로 다뤄졌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변론 일정 이의신청’ 전부 기각」에서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라며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기일에서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15일 동아일보 1면.
▲15일 동아일보 1면.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 수갑 채우는 모습 보여주려는 ‘체포를 위한 체포’”

조선일보의 1면 기사는 건조했지만 사설에서는 대통령 체포는 ‘체포를 위한 체포’라며 다른 조사 방식을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턱대고 수사를 밀어붙인 책임도 있다. 공수처는 계엄 직후부터 검경과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을 자초했다.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이라 썼다.

조선일보 사설은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러는 게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면 조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가 다른 방식의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전했다.

▲15일 조선일보 사설.
▲15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도,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이날 사설 「수사는 거부, 헌재는 시비…스스로 입지 좁히는 윤 대통령」에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수사도, 재판도 싫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고 한다. 유혈충돌 같은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가장 간명한 해결책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수사에 응하는 것”이라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제3 장소·방문 조사도, 서면조사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건지」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제3의 장소나, (한남동 관저)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며 “윤 변호사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 의아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체의 수사를 부정해 온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모는 길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수사를 받을 뜻만 있다면 제3의 장소든 방문조사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검토해볼 수는 있다. 영원히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고 전했다.

▲15일 동아일보 사설.
▲15일 동아일보 사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관저 농성’을 ‘방어권’이라고 우기는 정진석의 궤변」에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물리적 저항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면 모두가 평안해진다. 단 한 사람의 비상식적 고집으로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실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나”라며 “한시라도 빨리 공권력을 엄정히 집행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만이 추락한 나라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 전했다.

계엄 직후 경향·한겨레·MBC·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단전·단수 지시, 동아일보 “충격적”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경향·한겨레·MBC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며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얘기였다”며 경향·한겨레·MBC 등이 단전·단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증언했다.

언론은 15일 사설을 통해 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 또 특정 언론사만 콕 집어 지시한 것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언론사 전기·물 끊으라 한 ‘내란 공범’ 이상민 즉각 단죄해야」에서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안가로 불러 ‘접수할 기관’ 10여곳 리스트를 건넸는데, 이 리스트와 단전·단수 기관 리스트가 동일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전 장관이 이 초법적 리스트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고, 작성은 누가 했는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이날 사설 「“계엄 때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어리석고 놀라운 발상」에서 “요즘같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모바일로 뉴스를 전송하는 디지털 시대에 물과 전기를 끊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니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어리석고 놀랍기만 하다”며 “특정 언론사만 콕 집어 손보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라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소 ‘신문 읽지 말고 유튜브 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입맛에 맞는 극우 유튜브 대신 언론의 쓴소리를 들었다면 이 지경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라 전했다.

▲15일 동아일보 사설.
▲15일 동아일보 사설.

한겨레 역시 이날 사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신속히 수사해야」에서 “사퇴 이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이상민 전 장관의 역할을 신속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며 “허 청장이 인정한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문화방송(MBC)이었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포함됐다. 허 청장은 단전·단수가 소방업무가 아니어서 소방청 차장과 논의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단전·단수와 관련해 한국전력과 수도사업소 등에는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경찰과 소방청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뤄질 예정이었는지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중대 피의자를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전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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