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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희화 칼럼] 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우리의 법은 충분히 따뜻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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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근길, 한 시민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을 목격했다면, 우리의 첫 마음은 ‘도와야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걱정도 머리에서 교차될 것이다. ‘도와주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주고 있는 지도 꽤 오래전부터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국가별로 흥미로운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마음으로 도운 사람을 보호하자’ 취지로 시행되는 반면,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방관자를 처벌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은 방관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과 7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 한다. 독일 역시 구조 불이행죄로 최대 1년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 책임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 한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졌다. 당시 승객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법적으로 승객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선의로 응급환자를 구조한 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감면된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선의의 구조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의식은 법 조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9년 전 택시 기사의 사례는 단순히 법적 처벌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조자 보호와 방관자 책임을 동시에 규정하는 보완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법은 한 사회의 가치관과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둘러싼 각국의 다른 해석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드러낸다.

이제 우리도 단순히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적극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는 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질문이다.

한 사회의 성숙도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달려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파이넨스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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