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산·바다 등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散紛葬)이 오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 가능해진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분장의 장소와 방법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의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규정했다. 다만 5km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서 장사를 지낼 때에는 수면 가까이 골분을 뿌려야 하며 골분과 생화(生花)만 바다에 뿌릴 수 있다. 이 외의 유품 등을 바다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육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함께 섞어서 묻어야 한다. 골분·흙·용기만 묻는 것이 가능하며,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그간 산·바다 등에 골분을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이를 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성인 남녀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분장 정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72.8%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목, 화목, 잔디 등의 아래나 주변에 묻는 수목장 외에도 유골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산분 방법 및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정할 것으로 예정돼 산분장을 희망하는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정부는 이번 산분장 합법화를 통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장례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분장 합법화가 장례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모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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