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진행한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원고 측의 변호인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면서, 변론 기일을 5차까지 한꺼번에 정해서 물의를 빚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등에 어긋난다며 전날 헌재에 이의신청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일괄 기일 지정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왜냐하면 이 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 처럼 오만방자하게 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계속되는 일방적 행태에 대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헌재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 맞지도 않고 공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도“재판장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했지만, 헌재법 40조를 보면 헌법재판은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위중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이는 행정편의주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뭇매를 가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헌재 재판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토가 수만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
이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만약 이런식으로 헌재 재판관의 일방적인 법적용과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국민저항권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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