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해외직구 제품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구매한 590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추가 조사 결과, 이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9일 발표된 1차 안전성 조사 결과(558개 제품 중 69개 부적합)에 이은 후속 조치로,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 우려 제품 5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부적합 제품 86개는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8개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에 공개하고, 해외 유통사에 해당 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관세청과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법 제237조는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문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안전성 조사 예산 대폭 확대
환경부는 올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2024년)에는 1148개 제품(생활화학제품 400개, 금속장신구 698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50개)을 조사한 데 비해, 올해는 3300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100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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