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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출 중단’ 통일TV에 “이적표현 없어…KT 계약해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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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TV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현 통일TV 방송위원, 김남주 변호사, 진천규 통일TV 대표, 이은혜 통일TV 방송위원, 김성순 변호사 사진=통일TV
▲ 통일TV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현 통일TV 방송위원, 김남주 변호사, 진천규 통일TV 대표, 이은혜 통일TV 방송위원, 김성순 변호사 사진=통일TV

통일TV가 KT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은 무효라며 제기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통일TV의 콘텐츠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의 계약해지 통보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10일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해 무효”라며 KT가 통일TV에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피해액 약 266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통일TV와 KT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31일 이미 종료된 만큼 방송프로그램 송출 이행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T는 2023년 1월18일 IPTV 지니TV에서 내보내고 있던 통일TV에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송출 중단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통일TV가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표현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통일TV는 아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는 전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사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며 “KT의 주장만으로 통일TV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통일TV가 이적표현물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KT. ⓒ연합뉴스
▲KT. ⓒ연합뉴스

특히 재판부는 통일TV 콘텐츠 ‘북녘의 하루’, ‘생생북녘’ 등이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KT 측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에는 북한의 활동 등에 대해 북한방송의 아나운서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일TV 스스로 영상에서 드러난 북한의 실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한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포함돼 있다거나 그와 같은 표현이 프로그램 전체의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평가하게 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선중앙TV 등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은 일반적인 지상파 방송에서도 필요한 경우 그 영상 자체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북한방송 자체를 그대로 송출하는 것이 이례적 행태의 방송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수차례의 개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의 적용 범위는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공권력을 시의 적절하게 발동하기 위한 정도로 축소됐다”고 했다. 

통일TV는 2023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슷한 시기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3년 1월과 11월 두 차례 고발당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통일TV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계약해지 통보 이후 과기부 장관은 통일TV에 대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는데, 그 사유는 당초 승인되지 않은 공개 방법으로 특수자료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했다는 것 등이어서 통일TV 콘텐츠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과는 관련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일TV 콘텐츠로 인해 KT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TV는 과기부장관으로부터 북한에서 제작·발행한 자료를 취급 및 공개활용하기 위한 특수자료 취급인가와 조건부 공개활용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계약해지 통보 당시 북한 영상을 이용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KT의 계약해지 통보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KT는 2022년 12월22일 통일TV에 2023년 1월27일까지 ‘PP 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의거한 채널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출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단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TV에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이뤄진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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