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3사가 네이버가 AI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I 기업과 언론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첫 소송이다.
지난 13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자사 뉴스 등을 무단으로 생성형 AI에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지상파3사 기사를 AI 답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자료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방송협회는 국내외 AI 기업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는 별도의 보상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에 데이터 수집방식 공개, 사용보상 및 향후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 13일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며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은 지상파3사의 뉴스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네이버는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지적에 관해 “약관에 기초해 적법하게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생성형AI 관련 이슈가 대두된 이후 언론사의 문제 제기가 있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6월1일 이후 보도된 지상파3사의 기사도 답변에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네이버의 AI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X가 3사 뉴스콘텐츠를 정말로 학습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등을 상대로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172년 동안 축적해 온 기사와 칼럼 등 수백만 건을 챗GPT가 통째로 베꼈다며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저작권 침해 물증으로 제시한 내용은 ‘역류’(Regurgitation)라고 반박했다. 역류는 챗GPT가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답변으로 내놓는 현상으로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질문을 한 경우 이를 답변에 포함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기사가 아닌 발췌한 문서를 학습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사와 AI기업이 제휴를 맺는 경향도 있다. 오픈AI는 뉴스코프, 악셀스프링어, AP통신에 이어 타임지와 콘텐츠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IT매체 악시오스는 지난해 6월 “점점 더 많은 주요 뉴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악시오스는 AI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언론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AI 기업과 협력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지상파3사와 네이버의 소송전도 보상 규모에 따라 합의에 따른 취하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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