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일대 산책 모습을 1면과 3면에 보도한 동아일보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오늘(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다.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14일 자 1면에 「한남동 관저 산책하는 尹」 제목의 사진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본보 망원렌즈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내부 제보 폭로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를 동아일보와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오마이TV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일대에 서 있는 장면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JTBC와 MBC, SBS 등을 고발했다.
[관련 기사 : 대통령실, ‘도피설’ 윤석열 촬영한 오마이뉴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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