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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독서통신교육’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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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손승모 기자= 하동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강화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부터 11월까지 “독서통신 교육”을 운영한다.

하동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하동군청 전경.(뉴스프리존DB)

‘독서통신 교육’은 도시·조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생(공무원)이 희망하는 책을 월 1권씩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생들이 직접 고른 책을 읽고, 관련 과제를 학습 사이트에 제출해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달성하면 수료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동군은 2022년부터 전문업체와의 위탁교육 협약을 맺고 독서통신을 운영해 왔다. 시행 후 3년간 총 2229명이 수료했으며, 해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수료 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교육 참여 열기로 인해 예산 소진, 교육 인원 초과 등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교육 인원 또한 기존 11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직원들에게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예산과 지원 범위를 늘렸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습득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독서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정책추진과 군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세환급 관련 카톡내용.(사진=하동군)
지방세환급 관련 카톡내용.(사진=하동군)

▶“하동군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신규 개설

하동군이 카카오톡 앱을 활용해 지방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동군지방세환급” 채널을 신규 개설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납세자 착오 신고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과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요구된다.

이에 하동군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기존에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필수였으나, 이제 핸드폰 앱만 있으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하동군지방세환급’을 검색하고 채널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환급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모습.(사진=하동군)
슬레이트 처리 모습.(사진=하동군)

▶하동군‘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하동군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군은 지난해 226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한 데 이어 올해 7억94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92동(주택 지붕 철거 124동, 비주택 지붕 철거 59동, 지붕개량 9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된다. 주택 지붕 철거는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은 5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 등) 지붕 철거는 200㎡ 이하 전액 지원된다. 단,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주택 지붕 철거를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의 비주택 지붕 철거 물량은 30동에 그쳤으나, 올해는 59동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비주택 범위에 창고·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노인 및 어린이시설도 포함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7일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방치하면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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