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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황필규-김이수 이해충돌 논란…“탄핵 재판 논의 상황 민주당에게 전달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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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좌측)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기피신청 및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검찰 고발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재단에서 ▶2019년 약 5100만 원 ▶2020년 약 5200만 원 ▶2021년 약 5300만 원 ▶2022년 약 5200만 원 ▶2023년 약 4500만 원 ▶2024년 약 4700만 원(11월 기준) 등의 급여를 받으며 일해 왔다고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3항에 해당, 기피신청을 했다는 게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4일 정계선 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이종배 서울시의원 페이스북.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직무관련자인 김이수 변호사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했으므로, 정 재판관과 김 변호사는 명백히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게 이종배 시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김이수 변호사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종배 시의원은 또 “소속 기관장에게 김이수 변호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이종배 시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사회봉사 일환으로 해당 법인(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사직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 이해관계 충돌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마치 정 재판관과 김 변호사가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방어권 지장을 초래하는 등 변론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나 내부 비밀이 정 재판관 남편을 통해 김이수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 절차의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결과의 정당성까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 방어권을 전혀 보장할 수 없어 불공정 편파 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오히려 헌법을 가볍게 위반하고 있어 탄핵 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땅바닥에 떨어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대리인단 대표의 회사 부하가 재판관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어느 국민도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정계선 재판관은 즉시 탄핵 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을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물로 삼으려는 끔찍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며 “나라의 근간이 달린 매우 엄중한 사건이므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계선 재판관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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