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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5만명 국민 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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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한국노총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일 가진데 이어 5만명 국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화면.(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화면.(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민동의 청원운동은 공무원연맹 가맹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생투위 소속 조합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재 동 법안은 국회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 등 20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심의 절차 대기 중이다.

이번 입법 청원의 취지는 ‘적정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결정권을 갖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논의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수 결정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비, 물가수준 등 공무원보수 결정에서 당연히 고려돼야 할 요인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공무원 보수가 2023년 민간 임금대비 83.1% 수준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이∙퇴직률이 높아져 양질의 정책 추진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 포스터.(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 포스터.(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다음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첫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추천 공무원 위원 9명, 국가와 지자체의 정부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해, 공무원 보수 결정에 공무원 참여권을 확대한다.

둘째, ‘공무원보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공무원보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공무원 보수 결정 방법을 연구하고 민간 중견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접근율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셋째,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은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정한 품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민간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넷째,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봉급 인상률과 수당 조정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120만 공무원과 300만 공공기관 인력에도 큰 효력을 미치는 중요한 법이라는 인식하에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 청원 운동 등 법률 제정을 위한 투쟁을 통해 사용자인 정부와 공무원 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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