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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족쇄 풀렸다] (상) 자연보전권역 ‘대형 산단’ 허용…난개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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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완화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제공=이천시
▲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이 완화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제공=이천시

경기도의 숙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푸는 일이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경기지역 발전을 옥죄온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다.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이라는 제정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 규제기도 하다. 선거철마다 수정법 규제 해결이 공약으로 내걸렸지만, 메아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6일 수정법 족쇄가 풀렸다. 법이 만들어진 지 40여 년만이다. 이에 인천일보는 수정법이 경기도에 미쳤던 영향과 규제 완화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전망 등을 담은 2편의 기사를 게재한다.

▲수정법에 얽힌 경기지역, 어떤 규제 받았나?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 중 공장입지 제한 등 자연보전권역이 규제가 가장 심하다. 8개 시·군이 이 권역에 포함된다. 이천시·남양주·용인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안성시 등이다.

자연보전권역은 관련 법 등에 따라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규모 6만㎡ 이하만 가능하다. 한강 수계의 수질,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목적이다.

2006년 제정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에 따라 제약이 더 커졌다. 이 지침은 연접 개발 규모를 6만㎡ 이하로 정해놨다.

쉽게 말해 A사가 이천시 한 지역에 4만㎡ 규모로 공장을 세웠다면, 인접에 공장을 지으려는 B사는 2만㎡ 규모를 넘어선 안 된다는 식이다. A사와 B사, C사가 인접 지역에 공장을 만든다면 각각 6만㎡ 이하(조성 면적 상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지침에 따라 이 3개 사 공장 규모 총합이 6만㎡를 넘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환경 오염 막자고 만든 규제…난개발 등 역효과

이 때문에 8개 시·군에선 도로나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 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어려웠다.

난개발로 불리는 개별입지 공장이 수두룩하게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실제 이들 지역에 세워진 공장 10곳 중 9곳은 모두 개별입지다. 도가 지난해 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자연보전권역 공장 7221곳 중 6640곳(92%)이 개별적으로 세워졌다. 계획 입지는 단 8%다.

자연보전권역에 속하지 않은 23개 시·군의 계획 입지 비율이 85.3%(과밀억제권역), 41.1%(성장관리권역)로 나타난 것과 정반대다.

이들 지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강사랑포럼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난개발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차례 나왔다.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골칫거리다.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들에서 하루 배출하는 오염원(폐수) 처리 방식은 92.1%가 직접 방류다. 이는 전체 폐수 방류량 11만96㎥ 중 10만1355㎥ 수준이다. 직접 방류는 개별처리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직접 방류는 수질 기준이 다른 방식보다 엄격하지 않아 환경오염 측면에서 지양하고 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은 직접 방류 비율이 30.7%, 41.1%로 두 배 이상 낮다.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둔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셈이다.

▲수정법(지침) 개정안…무엇이 변했나?

국토교통부가 6일 고시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안을 보면 난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 예외 규정이 신설된 내용이 담겼다. 수정법을 근거로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지구단위 계획 등 난개발 정비계획을 만들 때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연보전권역 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와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 등을 위해 연접개발 적용 제외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개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고시 시행으로 이천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5곳(1곳당 6만㎡ 규모)이 들어서는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최대 30만㎡ 미만)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에 개별 입지한 공장들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우면 ‘재정비’까지 가능하다. 이천시는 산업단지 확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30만㎡까지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이제 계획적으로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나머지 지자체도 공업 용지 조성 계획 입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역시 이들 시·군과 함께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성용·이경훈 기자 ittli18@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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