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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속풀이] ‘고물가 시대 대안’ 소득세 물가연동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샐러던트리포트 조회수  

(사진=유토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새해를 맞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봉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연봉 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평균 예상 인상률은 3.1%였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하는 국민의 실질임금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 9000원을 기록했으며 ▲2022년 359만 2000원 ▲2023년 355만 4000원을 기록했다. 임금이 오르는 만큼 물가가 함께 오르며 실제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임금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늘고 있단 사실은 하나의 논쟁거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누계된 국세 수입은 315조 7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8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법인세와 관세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 8000억 원이 덜 걷혔고, 관세 역시 약 5000억 원가량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조 4000억원이 늘었다. 취업자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는 하루 아침 일이 아니다. 지난 2023년 역시 정부 전망보다 56조원의 세금이 덜 걷힌 ‘세수 펑크’가 발생했음에도 근로소득세는 3.0% 늘어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세수 감소 속 나 홀로 증가하는 근로소득세를 두고 ‘역시 직장인 지갑은 유리지갑’이란 푸념도 나온다. 월급이 올라도 물가, 세금이 함께 오르니 오히려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 소득세 물가연동제, ‘고물가 시대’ 직장인 세금 부담 줄여줄까

이에 따라 최근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큼 과세표준의 구간이나 소득 및 세액공제의 기준금액을 올리는 제도를 말한다. 높아진 물가로 실질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감소하는데 명목소득은 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이 같은 과세표준 기준액이 물가상승률 만큼 높아진다. 물가상승률이 2%인 올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소득세율 15%의 기준은 1428만원 초과 5100만원 이하가 된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그래픽=샐러던트리포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그래픽=샐러던트리포트).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고소득자에게 더 큰 감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설계돼 있다. 예컨대 연봉이 1억 5천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1억 5천만원까지는 이전 단계의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고(3706만원),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이 구간이 상향 조정될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쪽은 고소득자가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세 감세액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일부 구간에만 부분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단, 이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어, 물가연동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 직장인 속풀이는 직장인의 애환과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시리즈입니다. 에디터 또한 한 사람의 직장인인 만큼 전지적 직장인 시점에서 그들의 희로애락을 전하겠습니다.

샐러던트리포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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