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경찰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 등에서 받고 있는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심증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군(軍)검찰·경찰로부터 내란죄 수사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아 보면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 탄핵 심판을 하면 헌재가 초기부터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군경 간부들의 진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열린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국회 측에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다고 하면서 수사 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반면 국회측 대리인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를 들어 반발한 데 대해서는 “수사기록 제출은 사실관계 확인 문제”라며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헌법 32조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헌재법 32조는 수사 기록 ‘원본’ 제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칙에 따라 복사본 제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학부 교수(헌법학)는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수사 기록의 무차별 제출은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 때문에 현장 방청권 배부는 중단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이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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