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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外患罪) 추가한 ‘내란 특검법’ 이재명 대표 의지 반영?…野 “전쟁 유발하려 한 정황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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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하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민주당의 수정안에 추가된 점도 문제 삼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국제관계에 대한 야당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된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중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단독으로 부여한 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환범위 확대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2차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중점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특검법 수사 대상을 내란 혐의 중심으로만 살폈지만, 전쟁을 유발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외환 혐의가 한층 더 심각하다는 게 지도부의 공통된 판단이고, 이 대표 지시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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