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유는 ‘일반 퇴직’이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었다.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 등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 김 전 장관을 면직 처리했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인사 조처라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다.
공단은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재판 중일 때는 퇴직급여 지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월 500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35년 근무, 월 500~600만 원)도 받을 수 없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역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준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 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추미애와 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할 것”이라며 “그간 추미애의 언행을 모두 종합해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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