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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삼성생명 ‘갑질’ 논란 확산…전속대리점 공정위 신고로 갈등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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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전속 판매 대리점 연합인 삼성금융파트너스(GA-General Agency)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삼성생명을 거래상 지위 남용과 인력 부당 유인 등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삼성파트너스는 전속 대리점 71곳이 합병해 출범한 초대형 GA다. 보험업법에 따라 타사 상품도 취급해 비교해야 하지만, 이를 삼성생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막고 있다는 게 삼성파트너스의 주장이다.

또한 삼성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력 빼가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사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당한 삼성생명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며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삼성파트너스에 추가 혜택 제공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황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삼성생명
▲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파트너스, 삼성생명 ‘갑질’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삼성생명과 전속 대리점 통합 법인인 삼성파트너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파트너스는 최근 삼성생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했다.

삼성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전속 대리점 71곳이 합병해 출범한 GA로, 작년 상반기 기준 지점 260개와 보험설계사 약 5600여명을 보유 중이다. 통합 이전 삼성생명의 전속 대리점들은 대부분 설계사 규모가 500인 이하였기에,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다른 보험사 상품까지 비교해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삼성파트너스라는 초대형 GA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통합으로 인해 설계사 수와 지점 수가 확대되면서 보험업법상 최소 3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설명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파트너스는 현재 500명 이상의 GA로 성장하면서, 보험업법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36조(준용)에 근거해 기존의 대형 GA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공정하게 비교해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삼성생명 외 다른 생보사 상품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삼성파트너스의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도 이달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대형 GA와 특정 보험사 간 독점 대리점 계약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삼성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합병 법인 소속 설계사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산하 자회사 GA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와 삼성파트너스 간 인센티브 정책에 큰 차별을 두거나, 설명회를 열어 설계사들이 자회사 GA로 이탈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삼성파트너스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삼성생명이 합병에 참여한 지사들에게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로 이동을 권유하며, 이 과정에서 최대 10배의 시책 차이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삼성생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서 (사진제공=연합뉴스)
▲보험금 청구서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속 대리점 GA 전환…법적 쟁점은?

삼성파트너스가 삼성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각 대리점들을 대형 GA로 합병‧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로 인해 계약의 변경이나 종료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측은 타 생보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속 대리점 지위를 상실한다며, 삼성파트너스 측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삼성파트너스에게 비교·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다른 생보사와 계약 체결 시 전속 계약 해지를 경고했다는 게 파트너 측의 주장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파트너스에 다른 생보사와의 계약 체결 시 전속 해지를 압박했다면, 이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를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모집종사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삼성생명이 삼성파트너스에 다른 생보사와의 계약 체결 시 전속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면,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해당 사안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휴된 보험사가 세 곳 이상일 경우 보험사 간 상품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하는 ‘비교설명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기존에 삼성생명 한 곳과만 전속 계약을 맺고 있었던 점에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삼성파트너스 삼성생명만 취급하는 GA로 등록돼 있어 비교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사 상품을 함께 취급하려면 삼성생명과 기존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생명 (사진제공=연합뉴스)

연합 GA 출범, 대리점 구조 변화에 따른 ‘예고된 갈등’

보험업계에서 ‘전속’이라는 용어는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형태를 뜻한다. 반면, GA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지만,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다. 수수료율이 설계사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을 판매해도 수수료가 적어 삼성생명 전속 대리점들이 통합 법인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속 대리점들의 연합 GA 설립 움직임은 이미 9년 전인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합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삼성생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연합 GA 설립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를 대신해 소규모 대리점들이 모여 설계사 500인 미만의 중형 대리점 약 20여 곳이 만들어졌다. 이 중형 대리점들이 이번 삼성파트너스 출범의 핵심 주축이며 새로운 대리점 연합의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생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생명 “계약 방해 주장, 사실무근” 반박

삼성생명과 삼성파트너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삼성파트너스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는 기존 계약을 근거로 다른 생보사와의 계약을 막고 있다는 삼성파트너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삼성생명은 언론 등에 “매년 묵시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돼왔으며, 삼성파트너스가 다른 생보사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물어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전속 대리점의 시책(모집 수수료 외 추가 수당) 차별에 대해서도 “애초에 동일한 시책을 지급해왔으며 GA 채널에는 전속 채널에 비해 시책이 조금 더 책정될 수 있지만 이는 차별이 아닌 채널 간 운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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