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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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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사진 제공=나무위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원된 병력은 경호처에 배속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 앞 1차 저지선에서 55경비단 병사 등 군부대 인력 30~40명이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함께 ‘인간 띠’로 동원됐고, 이후 33군사경찰대 등 군 병력은 3차 저지선에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건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고, 33군사경찰대는 국빈 및 국내 주요 인사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이들 부대의 주 임무와 달리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선 공수처가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기도 했다.

자칫 경호처 지휘에 따라 움직인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가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지휘·통제 권한은 대통령경호처에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를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통령경호처도 “알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재차 투입되면 국방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들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규정 제6조(지휘·감독)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경호처 직원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병력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곳으로,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매우 높다. 경찰과 국방부에도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경호처가 유일하다.

대통령 경호 조직의 역사는 1949년 2월 23일 ‘경무대경찰서’가 창설돼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한 것이 시작이다.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1960년 6월 29일부터는 서울특별시청의 경찰국에서 경비과에 ‘특정지역 경찰관 파견대’를 설치해 국가원수의 경호를 담당했다. 이 파견대는 후에 대통령경호실 창설 후 현재의 101경비단이 된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장악한 군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고 당시 박정희 소장이 의장에 취임하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창설됐다.

이 의장 경호대는 1961년 6월 1일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면서 흡수·운영되다가 1963년 12월 14일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고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실’로 정식 창설됐다. 조직 명칭은 1963년 이후 계속해 대통령경호실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2013년에 직제상으로 대통령실 아래로 들어가 차관급 ‘대통령실 경호처’가 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2013년부터 다시 대통령비서실과 독립된 장관급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약에 따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개편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의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격하돼 현재의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뉴스1

대통령 경호를 위한 조직으로 대통령경호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호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부대와 경찰이 있다. 다만 군부대는 정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직접 소속될 수 없어 영구 파견되는 형태로 근무한다.

이들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는 1974년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이후 당시 신임 대통령경호실장인 차지철이 주도해서 창설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기기 이전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을 때는 수도방위사령부 산하에 청와대 외곽 및 북악산과 인왕산 일부 경비를 담당한 제1경비단과 더불어 사실상 친위대(근위대) 역할을 했다. 제1경비단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서울시 대테러 작전 및 북악산 및 인왕산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로 그 위상이 떨어졌다.

군부대는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868경호대, 90정보통신단 등이, 경찰부대는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 등이 있다. 이들 경호부대를 관리하는 직책으로는 군부대를 통합 관리하는 ‘군사관리관(준장)’, 경찰부대를 총괄하는 ‘경찰관리관(경무관)’이 있다. 지휘 권한이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관 직책이 부여된다. 대통령경호처장의 지시를 맡아 이들 부대를 관리한다.

부대원 전원의 신상과 부대의 세부적 임무, 위치 등은 모두 기밀이다. 이 지원부대 중에 55경비단과 101경비단은 매우 요직이라 이들 부대 지휘관 대다수가 군에서는 장성, 경찰에서는 경무관으로 진급한다.

‘제55경비단’은 군 지원부대에서 가장 큰 규모다. 진난 2022년 8월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으로 관저 외곽경호 업무를 이관했다. 부대 약칭은 ‘오십오’라 불리지만 외부인들은 ‘오오’로 부르기도 한다.

중령급 지휘관 대대급였지만, 2010년대에 대령급 지휘관인 단급으로 승격됐다. 1경비단과 달리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경호부대로 민감한 군사기밀을 다뤄 어떤 부대보다도 보안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88경호지원부대’라고 있다. 편제상 수도방위사령부 군수지원대대 수속이었지만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55경비단 소속으로 재편됐다. 부대 약칭은 ‘팔팔’이라고 불린다. 경호부대에 대한 보급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병사식당과 간부식당, PX 등 모두 88경호지원부대 담당이다. 병사는 대부분 행정병(정보·작전, 인사, 재정, 보급 등), 조리병, 운전병, 시설공병, 사격장관리병 등 비전투보직으로 구성된다. 55경비단의 본부와 통합됐지만 본래의 명칭과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다.

55경비단, 2010년대 대령급 지휘관 승격

‘제33군사경찰대’도 있다. 편제상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이다. 부대 약칭은 ‘삼삼’으로 불린다. 처음에는 대통령경호실 33헌병대였지만, 헌병이 군사경찰로 바뀌면서 부대명도 따라 변경됐다. 간혹 같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33경비단’(현 제1경비단 제2특수임무대대의 전신)과 혼동하는데, 33경비단은 청와대가 위치한 북악산을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로다. 33군사경찰대는 국빈 및 국내 주요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다.

일반적인 군사경찰과는 별도로 선발하고 부사관 위주로 구성한다.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면접 등을 거쳐 별도로 선발한다. 대통령이 전용헬기를 타고 이동할 경우 공군의 제35비행전대 소속의 경호헬기가 경호비행을 실시하는데, 이 때 이 헬기에는 33경호대 소속 저격수가 함께 탑승한다. 이들 33군사경찰대 경호요원에게는 정장과 헤어젤, 스프레이 등이 보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하게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경호지원부대 ‘제868경호대’도 있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는 받지 않고 협조 관계다. 주요 임무는 대통령이 행사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현장 검측 및 안전조치 등을 수행한다. 이외에 대통령이 군부대나 서울공항 등을 방문할 경우 무장경호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전군 유일한 무장경호하는 전문부대다.

부대원 전원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간부로, 전입간부는 국군방첩학교에서 곧바로 선발한 우수한 자원이다. 방첩사 예하 부대 중 일부 인원을 선발하는데, 대부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등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아 개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호 통신을 담당하는 ‘제90정보통신단’도 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업무 지원을 위해 1990년 창설됐다. 가장 뒤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호부대의 작명법을 따르지 않지만, 부대 약칭은 ‘구십단’으로 불린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군 지원부대(33·55·88·90)가 함께 주둔하던 삼청동 통합주둔지는 원래 90정보통신단 단독주둔지였다. 나머지 부대들은 그 이전에 경복궁에 주둔하다 1996년에 통합됐다.

참고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군사경찰부대도 지원부대 중 하나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 영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편입됐다. 대통령실 청사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과 협력 관계로 대통령경호처 소속은 아니다.

방첩사 868경호대, 전 軍 유일 무장경호

해군도 경호 지원부대가 있다. 대통령의 휴양지로 알려진 섬 이름을 딴 ‘저도 별장’을 관리하는 ‘청해대’다. 바다 위의 청와대라는 의미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저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휴양지로, 해군의 진해기지사령부가 관할한다. 대통령이 쓰지 않는 평상시에는 해군 휴양소로 사용 중이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일본 해군의 탄약고로 사용되다가 1950년대 유엔군 탄약고가 있던 저도를 넘겨받은 해군이 해군 휴양지로 썼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것이 대통령의 휴양지로 시작이다.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거의 찾지 않았다. 1983년 완공된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더불어 청와대가 직접 관리했지만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고 청해대를 해군이 관할하게 하고 해군 휴양소로 이름을 바꿨다.

청남대 완공 후 청해대의 이용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2003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이용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이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대를 사용한 적이 없다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곳을 다시금 휴양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전히 대통령 휴양지로 남아 있다.

공군도 경호 지원부대가 있다. 대한민국 공군 1호기로서 편명은 ‘KAF-001’로, ‘코드원’(Code-One)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를 관리하는 전담부대다. 전군 유일의 각종 귀빈 수송 임무를 전담하는 ‘제35비행전대’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주둔한다.

대통령 전용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대의 모든 간부와 병사는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달 이상 깐깐한 신원조회를 거친 후 최종 업무에 투입된다. 전 인원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관여하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지원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국빈 및 국내 주요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22경찰경호대가 있다. 소방청에서도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지원부대가 있다. ‘대통령경호처소방대’다. 서울특별시장 소속 소방대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주변지역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체포영장 저지 경호 논란…대통령경호처 ‘軍 지원부대’ 어떤 곳 있나[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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