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2억6200만원을 계속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가 올해 3% 인상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월급 약 2200만원(세전 기준)을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직무 정지 상태의 공무원에게 보수를 삭감하거나 제한하는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월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765만원(3.0%) 인상됐다.
이는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비율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윤 대통령은 매달 2188만원의 월급을 세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대통령 관저 생활을 유지하고 경호와 의전 등의 예우를 그대로 받고 있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탄핵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연봉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역시 연봉 인상 혜택을 받고 있다.
한 총리의 올해 연봉은 2억356만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약 1696만원(세전 기준)을 받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주요 정무직 공무원들도 각각 1억5401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이들의 급여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올해 3% 인상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들이 여전히 급여를 그대로 받는 상황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정치적 특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보수를 삭감하거나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공무원의 보수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급여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대통령이나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게 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직무가 정지되면 월급도 정지돼야 한다”, “세금 낭비가 너무 심하다”, “법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을 남기고 있다.
특히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매달 2200만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에 퇴직금을 챙겼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국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기 직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각각 2년3개월과 3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퇴직금으로 약 3000만원을 청구했다.
퇴직급여 청구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직전 우편으로 접수됐으며, 퇴직 사유에는 ‘일반퇴직’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른 정당한 청구”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 퇴직금을 챙기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김 전 장관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며, 법적 검토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박용대 변호사는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고위 공무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현행 제도가 법적 허점을 악용한 특권이라고 지적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은 “탄핵이 가결된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재정비해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 세금 낭비가 지속될 것”이라며 “탄핵 심판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급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 지급 논란은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무원 보수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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