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 둔덕 위치 ▲ 재질과 형상 ▲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충돌 문제 등을 쟁점으로 보고 내부 조사·검토 결과를 발표했으나,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2007년 개항 당시 높이 1.8m·폭 0.26m·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됐다. 2023년까지 콘트리트 상판을 추가 설치하는 개량 사업을 거쳐 사고 당시 모습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둔덕의 위치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에서 264m에 위치하는 데 항공기가 위급한 상황 시 충돌할 수 있는 곳에 콘크리트 구조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착륙대 60m, 종단안전구역 199m, 이격거리 5m까지 더하면 활주로에서 총 264m 떨어진 로컬라이저 위치는 종단안전구역 밖으로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 설치기준에는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 등)이 제공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RESA)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로컬라이저 둔덕이 RESA에 포함되는 지가 위법성을 가르는 기준점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세 검토 결과로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근거는 국내고시나 국제규정이 아닌 미국항공청(FAA)의 규정(6750.16E)상 ‘활주로안전구역(Runway Safety Area·RSA) 끝 너머(beyond)’라는 표현에서 찾아 제시했다.
국토부 고시와 국제민간항공기(ICAO) 부속서(ANNEX14)에는 RESA 연장 범위를 특정하는 표현이 각각 ‘까지’와 ‘up to’로 돼 있어 둔덕이 RESA에 포함되는지 모호하다. 그러나 ICAO 기준을 준용하는 FAA는 규정에 ‘너머’라고 명시해 로컬라이저가 RESA에 포함되지 않아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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