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당초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은 시설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했던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현미경 점검’에 나섰다.
사업 시행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요양병원 환원 등 시정 명령과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교위 소속 의원 5명과 시 도시계획국장, 사업 시행자인 김홍용 서송병원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대표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에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다 시로부터 “요양병원으로 환원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은 상태다.
아울러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 시작하기로 했던 종합병원 건립 공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표원장은 지난해 11월 종합병원 1단계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건교위는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법·건축법 위반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2월 시가 사업 시행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5년의 유예 기간을 준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자가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점검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천시 행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송병원은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위법 사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병원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자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다만 당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원 조달에 차질이 빚어진 점이 종합병원 건립 지연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법한 사실이 있다”라며 “병원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점진적 종별 환원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개발 사업은 노인 전문병원·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계양구 계산동 산 52의 11 2만2410㎡ 터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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