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버들을 고발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도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특정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그라운드씨’ 김성원, ‘공병호TV’ 공병호, ‘김상진TV’ 김상진,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등 6명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국민소통위원회 정용기 공동위원장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카카오톡 검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먼저 국민의힘 당원이 중심이 된 ‘이상회’는 11일 “카카오톡 검열과 고발을 통한 대국민 겁박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삼회는 “저물어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시도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적 본색을 드러낸 심각한 반국가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내란이다”라고 규정하며 “카카오톡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저물어 민주당의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내란죄로 강력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를 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카톡 계엄이 진짜 내란이다”라고 직격했다.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도 “가짜뉴스 판단은 누가 하나, 사인들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검열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카톡 검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 대선후보는 2021년 12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간담회에서 이른바 ‘카톡 검열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