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MBC 제3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된 MBC 최승호·박성제 전사장 등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정작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만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10일 MBC 제3노동조합의 강명일위원장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전사장에 대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관련과 관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당시 MBC의 특파원 12명을 조기 소환한데 이어 ‘뉴스 데이터팀’이란 신설부서를 편성, 부당 배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강제 전보하며, 마이크를 빼앗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과 J전 보도본부장, H전보도국장과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에게 각각 8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명일 위원장은 “이제라도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자료정리 팀인 ‘뉴스데이터팀’을 만들어 어떻게 발령을 지시했는지 등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강 위원장은 “압수수색 없이 수사 끝에 기소가 된 것도 기적같은 일이었지만 그 결론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은 2021년 2월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청과 검찰에서 무려 2년을 조사한 끝에 2023년 4월에야 기소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는 김장겸 당시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강제수사에 돌입했던 것과 다르게 MBC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전 사장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식으로 소환조사 위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조는 김장겸 전사장과 안광한 전사장의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나”라며 반문했다.
강 위원장은 “벌금형이 나오면 국회의원을 비롯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동일 사범이라도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은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였다. 최근 대통령 체포영장의 ‘법률조항 배제’ 문구로 논란을 빚은 이순형판사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또다른 인물인 마은혁판사마저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따.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은 “유독 민주당이 추천하거나 친야성 결정을 내리는 판사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많이 배치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야권 성향의 MBC를 지키는 수호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승호·박성제 전사장의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는 노조 측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한정우 MBC 강원영동 사장 또한 자격이 없는 만큼 사장 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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