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이계원 기자= 밀양시가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선8기 후반기의 변화와 소통,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할 시정모니터 3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특히 위촉된 시정모니터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부, 농업인, 소상공인, 전문직 등 사회 각계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으로 구성돼, 시정모니터 활동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모니터는 임기 2년 동안 ‘밀양을 빛나게 시민을 행복하게’란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시의 정책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 시정 평가와 의견 개진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민선8기 후반기 시정모니터를 이끌 회장으로 선출된 초동면 윤성재 회장은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정모니터 여러분의 제언이 밀양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더욱 빛나는 밀양, 시민이 행복한 밀양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면 세액의 4.58% 공제”
밀양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정기 납부 기간(6월∙12월)에 부과된다.
신규 연납을 원하면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환급계좌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가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영유아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밀양 과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300만원으로, 어린이집 42개소, 원아 1160명에게 주 1회, 1인당 110g이상 과일을 제공하게 된다.
1인당 지원단가는 지난해 1300원에서 올해 1800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됐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밀양물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수급하고, 엄격하게 품질을 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과일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을 통해 어린이들이 과일과 친해지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 소비를 확대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매주 수요일을 ‘밀양 과일 DAY’로 지정, 지역 내 과채류와 과실류 총 5900kg를 어린이집에 제공해 지역 농가 소득증대와 판로를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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