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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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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청.(사진=진주시)
진주시청.(사진=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진=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진=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접수

진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을 1월8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경작지 소재의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진주시는 약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64농가에 철망울타리를 지원했다.

올해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농가 당 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한편 진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농가 당 최대 500만원)에서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야생동물 포획틀 운영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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