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또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의 수수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전 씨는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공천에 떨어진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주 넘게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어떤 관계냐’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느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과 친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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