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상적인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은 건 부적절하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만일 관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나온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전광준, 기민도 기자 /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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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대한민국은 오직 공수처의 힘이 최고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