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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윤 대통령 영장집행 방해하면? : 오동운 공수처장의 답은 아주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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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문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출입문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통상적인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 받은 건 부적절하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만일 관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 처장은 또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오 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나온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최소 4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전광준, 기민도 기자 /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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