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 재표결에서 해당 특검법이 부결돼 최종 폐기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특검법은 폐기된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자를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넣지 않았다.
이는 정부·여당이 ‘특검 임명 방식’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없애 특검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한발 물러선 민주당… ‘수사 대상’은 쟁점
야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전 특검법과 달라진 것은 크게 2가지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또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우선 특검 후보자 추천의 경우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으로 수정했다. 기존엔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정부의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전날(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을 첫 번째로 꼽았었다.
또한 제3자 추천과 함께 비토권도 넣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과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당시 국민의힘은 비토권이 포함되자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은 기존 특검보다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보다 20일 정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70일이고,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승인으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도 변화가 있다.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것은 ‘속도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검법이 2표가 부족해 폐기된 만큼,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늘려 신속하게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내주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 끌기 논의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4일 혹은 16일에 잡히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답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국민의힘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결 (특검)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 삼는 움직임도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특검법은 기존 수사 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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