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기 전에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가 9일 논란이 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인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2차례 발부받았다”면서 “이런 식의 체포영장은 모두 위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상대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기 쉬운 서부지법을 찾아가는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서부지법은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했는데 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며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중앙지법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밝히지 않으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 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자 장 의원이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그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다시 질의했다. 오 처장은 “아, 체포영장이요”라고 하더니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첫 질의에 대한 답변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자료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의 질의에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사본’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사본’ ‘1차 영장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2차 영장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없는 이유’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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