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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두고 의견 차…“격차 해소” VS “사회통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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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긴급농성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교육위원회 심의 촉구’ 긴급농성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을 두고 특수교육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 독립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비장애인과 새로운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이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돼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이어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 제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 구성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이 크게 향상되지 못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중 하나”라며 “장애인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에 대한 시·도 간 격차 심화 등의 각종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여건이 개선 및 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3년 32.3%로 30% 대를 기록하는 동안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난 2011년 5.0% 수준에서 2023년 2.4%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교수는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존 평생교육법의 체계정합성 확보도 필요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 조장이 아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 조장이 아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다수의 장애인 학습자, 종사자 등이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포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1990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국내 장애 관련 법들도 모두 기존 비장애중심의 법률에서 분리돼 제정됐고 현재에도 되고 있다”며 “이에 평생교육분야에서도 비장애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별도 제정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은 기존의 편입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며 ‘장애인평생교육사’ 국가 자격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장은 “현장에서 장애 성인을 교육하는 것은 기존의 평생교육사로는 대체가 어렵다. 각 장애의 유형에 따라 뇌병변, 시·청각, 발달 장(자폐),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관해서는 많은 교육과 실습도 요구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 성인에 관한 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기에 기존이 ‘평생교육사’와는 다른 ‘장애인평생교육사’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7월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장애인평생교육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7월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장애인평생교육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오히려 법안이 독립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박영도 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제안된 법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 득 보다 실이 많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강력히 우려한다”고 했다.

평생교육법을 통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이 시행 중에 있고 특히 2020년 시작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에 따라 지난해 기준 82개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근거다.

그는 “장애인평생교육의 특수성 및 현행법 체계에서의 장애인평생교육 추진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실제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하 특수교사노조)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결국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에서 분리하는 결과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해 온 바 있는 노조는 이후 우리 학생들이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가 됐을 때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방향성을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내에 장애인이 함께 통합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비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의 기관 안에서 함께 교육받고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은 분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별도 제정이 아니라 현행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청회는 각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의원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다”며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소 갈리는 부분이 있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소위의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 심사가 진행될지 결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며 “쟁점 사안이 뚜렷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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