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가 9일 강설, 한파 대비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설 전진기지와 고현터미널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역 내 버스승강장 189개소, 택시승강장 1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개방형 버스승강장 7개소에 방풍비닐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한랭 질환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삼거동 일원에 구축된 제설 전진기지에 제설제와 모래주머니, 제설도구를 비치하고, 결빙 취약구간에 제설함 260개를 설치해 대설,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온이 4℃ 이하로 떨어지면 지역 내 전 지역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파 저감시설 현장을 점검한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온열의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부 기온에 따라 적정한 온도로 탄력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정석원 권한대행은 “겨울철 시민들을 한랭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파 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며 “한파 저감시설 관리 관계 부서에 더욱 철저한 시설 관리와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거제시농업기술센터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전담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에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수∙축협, 식육점 등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의 성수품,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상인들의 고령으로 원산지 표시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는 원산지 표지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옥치덕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와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시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또는 상습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거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에서 100점 만점 기준에 94.63점으로 전년(89.99점)보다 4.64점 오른 점수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거제시 정보공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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