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Big4)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상품권 할인율 상향, 환급 행사, 특별 할인전,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형·모바일형: 구매 한도 각 200만 원, 할인율 15% 적용.
지류형: 기존과 동일한 구매 한도 50만 원, 할인율 5% 유지.
중기부는 설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소비자들은 할인율 상향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환급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환급 방식으로 각 회차 종료 후 1주일 뒤 선물하기(카드형) 또는 쿠폰 등록(모바일형)으로 지급한다.
환급 조건은 최소 결제금액 7000원 이상, 환급 금액은 1000원 단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00000원을 결제하면 15%에 해당하는 15000원이 환급된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 할인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전통시장관(온누리시장 등 12곳)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 구매 시 5% 할인 쿠폰 제공해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 행사(15%), 온라인 할인쿠폰(5%)을 모두 활용하면 최대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등(1명): 100만 원.
2등(4명): 50만 원.
3등(20명): 20만 원.
4등(2,000명): 5만 원.
추첨 이벤트로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고 총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추가 혜택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 및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백년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과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확대와 경기 활성화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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