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형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 신분에 영향을 주지않는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자체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관한 108조 제12항에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 알리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난 그래프를 첨부한 것은 전체 글의 맥락과 표현 형태상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인정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알려진 kbc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수치나 순위 등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 공직선거법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과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으나 정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따라 비로서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 등을 종합해볼 때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수 없어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후 김 의원은 “우선 순천시민에게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향후 법 준수에 유념토록 할 것이며 멋진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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