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하고 지난달 법정최고형 사형이 구형됐던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 박대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남모 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주인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길을 가던 예비 사회인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와 유족, 시민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차마 말할 수 없다”면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볼 수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전 살인예비혐의 적용에 대해 검찰과 피고 측의 주장이 달랐으나,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박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겨줬다”며 “범행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박 씨의 범행 직후 웃고 있는 모습은 다시 한번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날로 심해지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족들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법정 최고형(사형)으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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