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의 차별 없이 부상자를 구호하는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적십자’(+) 도안이 이르면 4월부터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된다. 이 때부터는 적십자 문양을 무단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는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지난 3일 받았다고 밝혔다.
출원공고는 특허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다.
특허청은 한 차례 재심사를 거쳐 병원 및 약국·의료기기 상품군에 대해 출원공고를 결정했다고 3일 적십자에 통보했다. 유사한 분야인 의약품 상품군에 대해서도 출원공고가 예상된다.
공고일인 6일부터 두 달간의 공고 기간에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무단 사용자는 상표침해죄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적십자사는 2023년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고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의료기기·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적신월·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기 때문에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규정돼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적십자사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십자사는 국내외 법률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가볍고 실제로 거의 실행되지 않아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의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고 판단해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사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임을 예고했다.
적십자사가 표장과 함께 상표 출원한 적십자사 로고 등 기관 상징(CI) 2건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 절차가 완료됐다.
적십자 도안은 국제 적십자 운동의 창시자 앙리 뒤낭이 1859년 6월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 지방에서 프랑스·사르다니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군 사이의 전투에서 빚어진 참상에 충격을 받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아 구분 없이 전상자들을 보살핀 일에서 유래했다.
뒤낭은 제네바로 돌아온 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전신인 ‘국제부상자 구호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16개 나라 대표를 초청해 1863년 10월29일 연 회의에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모양의 표장’인 현재의 적십자를 선정했다.
이슬람국가에서는 붉은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유대교인 이스라엘 등의 나라는 적십자·적신월 대신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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