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경찰 ‘투톱’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난 후, 비상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과 장악할 기관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받은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청장은 이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도 이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비화폰을 통해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고, 윤 대통령은 당시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등의 지시를 했다. 김 청장도 조 청장의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은 국회 과반 의결로 해제될 수 있는데도 포고령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애초 불법, 위법, 위헌적 포고령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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