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날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4명(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이 찬성을 던졌고, 2명(김소희·김용태)이 기권 표를 행사하며,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 왔다.
민주당은 조만간 5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 / yj@hani.co.kr
댓글1
구아뽀오
일사부재리 원칙도 국회에서 만들어준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그만해라 민주당 노무새끼들아~ 될때까지 상정해대니까 계엄을 선포 한거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