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또 언론사를 고발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마이TV는 이날 낮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며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 등장한 남성은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함께 관저 입구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며 지시를 하는 듯 손짓을 했다. 또한 편안한 복장으로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며 걸었는데, 이는 평소 윤 대통령의 걸음걸이와 비슷해 이 남성이 윤 대통령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오마이뉴스는 “오늘(8일)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밝힌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오마이뉴스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장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당시에도 관저 일대를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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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보도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불법촬영이다 gsgg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