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마을 일원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무법 질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50-4 부근. 이곳은 인근에 레미콘 회사와 물류센터, 다수의 버스회사 등이 모여 있어 대형차 통행량이 전체 차량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다.
편도 2차로 도로는 가파른 내리막길이 형성돼 있었고 양방향으로 대형차들이 쌩쌩 내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는 시속 50km지만 일부 화물차들은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신호가 걸리기 전까지 과속하는 모습이었다. 인도에 서 있으면 땅이 울리고 흔들릴 정도였다.
신호등은 약 65m 거리로 2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통행자가 없을 땐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무분별한 주정차까지 더해져 더욱이나 위협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식사동 주민 김모씨는 “이 도로를 지나면서 사고 날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 항상 긴장하며 다니고 있다”며 “방지턱이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옷 가게를 운영 중인 함모씨는 “가게가 흔들릴 정도로 과속하는 화물차들이 많아 매우 위험한 도로”라며 “지난해 내리막을 달리는 화물차가 다른 차를 크게 추돌하는 사고도 목격해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위협에 지난해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 구간에서 인사 사고가 나야 해결될 문제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방지턱은 제한속도가 30km 이하의 도로에서 설치할 수 있어, 이 도로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형차의 경우 방지턱 통과 시 차량 충격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과속단속카메라를 통한 관리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는 주민 민원을 기반으로 고양시와 경기경찰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해당 도로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며, 올 상반기 중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고양=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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