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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공정성 지적에도 흔들리지 않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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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기표를 마친 뒤 이동하며 김재섭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 기표를 마친 뒤 이동하며 김재섭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두고 ‘법꾸라지’, ‘편파적’라는 등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형사상 내란죄’ 적용을 철회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성’을 들어 편파적이라는 여권의 논리에 반박했다. 헌법학자들은 여권의 논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지연 전략의 일부라며 헌재는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국민의힘, ‘편향적·편파적’ 공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런 걸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라고 부른다”며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스케줄에 불리하다 보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쏙 빼버려서 내란 행위가 형법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구차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전날(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죄 소추 사유 제외’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면서 국회의 의결과는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으니 새로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한 법리로 재구성한다는 것일 뿐 내란 행위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범죄 혐의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탄핵 인용과 대선까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2심 선고보다 빨리 탄핵을 해야 된다는 스케줄 때문에 자충수를 뒀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내란 동조’라며 탄핵 인용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을 찬성한 입장에서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내란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부분 철회가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인단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그런 지적을 했더니 헌재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 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 헌법학자들 “헌재,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편파적이라며 문제 삼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헌재의 독립성과 비정파성을 강조했다. 해당 문제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 분쟁 해결이 아닌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고 있는데 헌재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헌법학자들도 ‘내란죄 철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단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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