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국면에서 윤 대통령 측의 허위 주장이 언론의 보도와 생중계를 통해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와 법조인들의 지적이 나온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브리핑에서 “허위와 진실이 역전된 국면이다. 내란사태를 일으키고 허위를 주장하는 쪽의 발언이 무제한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저널리즘은 허위와 사실을 가리는 것인데 허위 발언을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브리핑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됐다.
유 부소장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지만, 이런 국면에서 허위 발언과 메시지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퍼지면 대중도 이를 믿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방위적 지연 전략을 펴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인사가 피의자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을 시민들이 체포할 수 있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내용까지 시시각각 보도됐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비상행동은 “일부 언론은 기계적 중립을 취하며 이런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조명하면서, 잘못된 정보와 법률 해석을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보도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세”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프레임도 이날 주요 ‘팩트체크’ 대상이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에 적용할 법 조문을 형법 위반에서 헌법 위반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준비 기일이었던 지난 3일부터 이를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이 법정에서 즉각 “(내란죄 관련) 형법 위반 사실관계와 헌법 위반 사실관계는 사실상 동일하다. (소추 의결서 변경은)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지만, 윤 측 대리인 주장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해지면서 ‘주된 쟁점’으로서 지위를 얻게 됐다.
유 부소장은 “국회 측 대리인이 탄핵소추사유로 내란죄를 철회했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사유는 헌법·법률 위배의 구체적 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일컫는 말이다. 적용 법조문을 철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탄핵소추 사유 철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서를 통해 바로 반박될 수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두고 “동일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을 공소장 변경으로 보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변경제도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유 부소장은 “내란이라는 것이 절도·횡령·사기 등의 범죄 수준이나 형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마주한 내란은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라며 “대통령 내란 혐의를 받는 국면에 언론은 사회에서 어떤 정보가 오가는지를 보고 (그 맥락을) 잘 포착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측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여당 국민의힘 등 스피커를 통해 제지 없이 퍼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7일 탄핵소추단 기자간담회에서 “사소한 부분에 문제 제기하고 야당 대표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주장이라든지, 다양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최소한 50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려놓은 행위이자 국회 침입도 하나의 일상처럼 만들어버린 굉장히 중대한 행위”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내란사태 가담자인 군 장성들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의 최종연 변호사는 “유념할 점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사태 때는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번엔 내란죄만 적용했다는 점”이라며 “반란죄 기소 요건을 충족하는 군인들까지 내란죄로 기소함으로써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원리적으로 있다”고 했다.
관련해 최 변호사는 “군형법상 반란죄는 중요임무 종사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라며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은 작량감경(법관 재량에 의한 정상참작 감경)하면 2년 6개월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부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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