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쓰이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AI 교육자료 도입 지침에 교육계의 집중이 쏠리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다. AI교과서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AI교과서 도입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구시교육청은 AI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AI교과서 도입을 자체 예산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교과서 지위를 가져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본다”면서 “만약 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교육자료로 유지된다 해도 대구교육청은 정책적 입장에서 전면 시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경북·경기·제주 등 교육청에서는 AI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AI교과서 도입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교육자료에 한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에서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며 “교육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좋을 것”이라며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했다.
이 밖에 대다수 교육청은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를 예고한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아직까지 AI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규정하지 않고 대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 역시 본보에 “관련 법안이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AI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추후에 나오는 논의를 확인하고 정책을 맞춰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틀 뒤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전국교육감협의회의 공식 발표문은 소속 교육감 12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을 포함해 6개 교육청이 건의문 제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3개 교육청이 미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건의문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오는 3월부터 당장 교육현장에 투입될 정책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치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수억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AI교과서의 경우 최초로 교과서의 형태를 변화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돼서는 안 되고 시간을 더 들여 천천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는 기조도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의 기반이 될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오는 17일 AI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 묻기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위는 AI교과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재차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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