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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추적’ 장철민 의원 “국민 세금이 돈세탁 도구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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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실태를 파헤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투명한 회계체계 도입과 강력한 제재 규정 마련을 통해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정부의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부정유통업체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장 의원의 비판은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투데이신문」은 장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조사하게 됐는지, 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하인드 스토리와 조사 중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들어봤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국정감사 이슈를 넘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 의원의 노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하는 일문일답.

Q.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를 밝혀냈다. 처음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된 계기와 의혹을 가지게 된 지점은 무엇이었는가.

지난해 8월 중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공격적인 할인판매로 한 달 동안만 1조7000억여 원이 발행됐다. 연간 발행목표 5조원의 34%가 한 달 만에 발행됐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뒤에 관리부실이 의심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구매, 가맹점 판매실적 등 온누리상품권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정유통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 자료를 들여다본 적도, 보유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번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지류 상품권이 올해만 1조5000억원이나 발행된 것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공백이 실제 부정유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Q. 이번에 드러난 사례 중, 의원이 특히 충격적이라고 느낀 사례는 무엇이었는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쓰여야 할 예산이 부정유통 업체의 ‘상품권깡’ 수익으로 흘러 들어갔다. 의원실에 해당 사실을 조사해 밝혀내기 전까지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모두 대구 팔달시장을 주소로 둔 농산물업체였다. 그 중 2개는 페이퍼 컴퍼니, 1개는 작은 마늘 도소매 업체였다. 이들 3개 가맹점에서만 매월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 총매출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92억원이다.

이만큼의 지류 상품권을 환전하려면 20kg 사과상자 100개 분량을 환전 기관인 은행으로 날라야 한다. 이후 부정유통이 적발된 업체까지 6개 가맹점에서 올해만 1214억원의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해갔다.

정부의 무능과 방치 속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혈세가 부정유통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Q. 마늘가게를 포함한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된 3개 가맹점 중 2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장 의원이 직접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인가.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업체가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모여 있었다. 3개 업체의 지류 온누리상품권 월평균 매출액이 192억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정말 마늘, 농산물 맛집이어서 장사가 잘될 수도 있지 않나?” 싶었다.

데이터만으로도 부정유통이 의심되었지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 날, 비서관이 매출 1~3위가 위치한 대구 팔달시장에 아침 차로 내려갔다. 그런데 월 평균매출 63억원에 빛나는 마늘가게 앞은 한적했다.

작은 창고같은 건물에 마늘 까는 한 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 한 분 계셨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아예 시장에서 찾을 수도 없었다.

실제 매출이 아닌 상품권 부정유통으로 매출을 올린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대구에 직접 갔던 비서관은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진짜 월 수십억 원을 부정 유통했다면, 그만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검은 조직’이 개입됐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Q. 감사 중 ‘조직적인 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단순한 상인들의 꼼수를 넘어 조직적 범죄로 판단된 배경과 관련 세력에 대한 정보 또는 특정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족관계로 드러난 매출 1~3위 업체 외에 추가로 부정유통이 확인된 업체까지 6개 업체가 대구에서 부정유통으로 환전한 온누리상품권만 1214억원, 올해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의 7% 수준이다.

이 정도 자금을 운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집해 환전하려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실행 구매한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의 대량 매집했을 가능성, 자체 조직원들을 동원해 개인 구매분들을 매집했을 가능성 모두 있다.

이 정도로 대규모의 상품권 환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준 업주는 브로커로부터 월 1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진술했고, 환전을 해준 특정 은행은 올해만 11억원 규모의 환전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설계·주선한 조직이 업체를 통해 환전한 금액은 올해만 1214억원이다. 부정유통 환전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대규모로 조성한 것이다. 말 그대로 ‘검은 돈’이다. 해당 자금이 다른 불법적인 일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높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유통 범죄와 함께 해당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Q.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부정유통의 ‘돈세탁’ 방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가담자들이 받게 될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없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정유통을 범한 자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적발된 부정유통 규모만 121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통시장법에 처벌조항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라 아니라 보조금법 위반을 적용해 일벌백계에 나서야 한다.

Q.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와 관련해, 중기부, 소진공,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들의 관리 부실 책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구체적으로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두 지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잡아낼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운영 관련 고시가 만료된 것을 2년이 지나도록 몰랐다. 온누리상품권 관리감독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시에 반영해야할 주무부처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중기부 지방청은 페이퍼컴퍼니 등 가맹점 허위등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업무를 해태했고, 가입 제한 업종의 가맹점 등록도 관리되지 않았다. 올해 8월 정부가 가맹업종을 확대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제한 업종 업체만 1790개나 된다.

운영주체인 소진공은 지류 상품권 부정유통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맹점의 지류상품권 매출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한 번도 분석하지도, 들여다보지도 않다가 의원실이 요청하자 해당 자료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온누리상품권이 돈세탁과 범죄수익 형성에 쓰였다. 물론 최종적 책임은 중기부에 있다. 대규모로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지도, 사후적으로 부정유통 의심 정황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관계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하다.

Q. 중기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매출 5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 대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며,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부정유통 환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에서 환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법 개정 이전의 부정유통에 대한 환수는 어렵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을 눈 감아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온누리상품권은 민간보조 사업이다.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를 보조금 환수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무조건 근거가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형성한 부정유통 범죄수익을 어떻게 회수할지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제공=장철민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제공=장철민 의원 페이스북]

Q.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와 관련해 이상거래감지 시스템(FDS)의 실효성과 지류 상품권에 대한 보완 조치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대책을 보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이상거래탐지(FDS)의 탐지·조사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FDS는 이미 지난 2020년 도입돼 있던 제도다. 개업한 지 1년도 안 된 업체가 월 수십억씩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고, 대구 지역 6개 업체에서 올해만 무려 1214억 원을 환전했다. 그런데 중기부는 이번에 의원실을 통해 밝혀진 부정유통 업체들이 기존 FDS에 포착된 기록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상거래가 기존 시스템에 포착되었는지 여부, 포착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상세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 분석은 건너뛰고 바로 개선대책을 내놨다. 중기부가 FDS에 이상거래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숨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번 대규모 부정유통은 금융기관의 적극적 묵인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정 은행은 올해 수백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주면서 11억여 원의 환전수수료를 챙겼다. 금융기관이 부정유통의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정황상 브로커를 통해 유입된 대규모 자금이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통해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은행이 FIU에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 온누리상품권 환전 거래를 보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환전에 대한 FIU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Q.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태에서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관리 및 유통 체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이번 부정유통 사태를 키운 것은 정부의 과도한 지류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상향이다. 개인 구매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할인율은 5%에서 10%로 2배나 늘렸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부실한 감시체계 하에서 부정유통을 조장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적어도 부정유통에 대한 경찰 수사와 중기부의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고, 부정유통 실태와 이에 따른 부정유통 감시 체계 개선 등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상향된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즉각 낮춰야 한다.

Q. 전문가들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카드형 및 디지털 상품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카드형, 디지털 상품권은 상품권 유통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정유통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노인세대 등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집단을 위해서 지류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실물로 지급되고, 사용도 용이하다. 장기적으로는 지류를 감축하고, 카드형, 디지털 상품권을 확대해 부정유통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지류상품권 감시에 쓰이는 행정소요도 줄일 수 있다.

Q. 온누리상품권의 현금화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실제로 온누리상품권이 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나.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 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적 제한이 없다. 의원실에서 지역별 발행액과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해보면 부산, 광주, 경기, 경북, 경남에서 발행 대비 매출 비율이 1%p이상 낮아졌다. 반대로 올해 대구는 발행 대비 매출비율이 12%p증가해 타 지역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해당 골목상권에서 쓰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Q. 지난해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으로 인해 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소회를 느꼈나.

정부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시정돼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자중기위를 비롯한 다수 상임위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회를 못 믿겠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일들이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의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던 매출자료를 한 달 동안 압박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자료가 있음을 확인했다. 딱 잘라 “없다”고 국회에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 지적대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했다면 한 달이나 걸렸을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끈기있게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거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고 목소리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사진제공=장철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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