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쾌감을 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분쟁 해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 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공정성 촉구에 대해 반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멋대로 내란죄 항목을 빼고 심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점과 피고소인측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재판관 마음대로 변론기일을 5차례나 미리 지정한 점을 두고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면서 전날 직접 헌재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항의는)주권자 뜻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논의를 해야되는 사안에도 헌법재판관 자신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저런 탄핵사유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는 등 꼼수를 부려왔다는 주장이다.
연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민 뜻이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을 뜻하는 것이냐?”라면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 요청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송부 요청 역시 불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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