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한 체크카드를 제멋대로 긁고 다닌 양심 불량 여성을 시원하게 응징한 사연이 뒤늦게 전해져 누리꾼들에게 사이다를 안겨줬다.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성 A 씨는 지난해 겪었던 황당 에피소드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카드 주워서 쓰고 다닌 여성 참교육했다’는 제목으로 공유했다.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에서 놀다가 막차 타고 남양주 집으로 가던 A 씨는 주거래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흘린 사실을 알게 됐다. 앱으로 카드 분실 처리해 놓고 느긋하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A 씨에게 문자 메시지 폭탄이 쏟아졌다.
안산에서 연달아 카드 결제가 시도됐지만 분실 처리된 상태라 승인이 거절됐다는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내 카드를 주워서 여기저기서 결제되나 안 되나 테스트하는 모양이라 생각한 A 씨는 웃어넘겼다.
그런데 하루 뒤 A 씨는 교통 카드 이용이 남발된 것을 발견했다. 그의 카드를 주운 사람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안 되자 교통카드를 난사하고 다닌 것이었다.
분실, 도난 등으로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해도 후불 교통카드 결제 기능은 2~3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노린 범죄였다. 결제가 중단된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다. 버스와 지하철 결제가 일반 가맹점 정산 시스템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A 씨는 곧바로 집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넣었다.
안산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은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 결정이 났다. 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목은 사기 미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4가지나 엮여 있었다.
주운 현금을 마음대로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한 가지만 성립된다. 하지만 분실 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은 물론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이 함께 적용된다. 이 경우 경합범이 돼 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자 범인이 A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
60대 여성이라고 밝힌 범인 B 씨는 “평소에 봉사활동도 하는 내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고 남편에게 걸리면 맞아 죽을 건데 50만원에 합의 보자”고 제안했다.
A 씨가 “남편분이랑 연락할 테니 연락처 넘겨달라”고 하자, B 씨는 “죽어도 남편 귀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읍소했다.
이에 A 씨는 “그러면 합의 없다”고 끊으니, 이틀 뒤 다시 연락 온 B 씨는 “50만원 준다고!!”를 시전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거나 말거나 A 씨는 “알아서 벌금 잘 내시고 남편분이랑도 잘 화해하시길 바란다”며 B 씨 휴대폰 번호를 수신 차단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단 있네. 나라면 50에 합의 봤을 듯”, “요새는 바로 잡히는 데 무슨 생각으로 분실 카드를 긁는지”, “카드 정지해 놓았는데 꾸역꾸역 교통카드로 써버린 건 괘씸하다”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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