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개봉3구역은 구로구 고척동 일대를 개발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630여 명에 입주 세대를 기준으로 2177세대 분양 예정으로 구로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조합으로 일대의 지형지도를 바꾸는 대장 역할의 재건축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봉 3구역의 사업이 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업체가 개입하며 이에 동조하는 이사들까지 합세해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전 모 씨가 해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합장 전 전 조합장은 해임 사유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해임총회 자체의 문제 즉 서면결의서 위조와 이후 조합장의 해지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와 다량의 철회서가 접수되는 등 해임총회의 성원이 미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문제는 해임총회 당시 살포된 금품수수를 비롯한 향응 제공이다.
조합은 전 전 조합장의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 선임총회를 통해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신임 조합장의 선출 과정에서 역시 금품 살포를 비롯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할 구청인 구로구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새로운 조합장 선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올해 2월 17일까지 연기해 보류한 상태로 조합은 신임 조합장이 선출됐음에도 현재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조합장 해임과 선임 과정의 사법적 리스크만으로도 문제의 해법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도정법 위반 소지와 함께 배임을 비롯한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전 전 조합장 시절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진행해 계약이 해지된 컨설팅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른바 브로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번에 조합 부채 해결을 위한 자금 차입 과정으로 조합은 이사회를 비롯한 총회를 통해 조합의 차입금 규모를 5억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이 중 3억 원가량을 조합의 이사진을 통해 나머지 2억 원가량을 계약 해지된 컨설팅 업체 C사를 통해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도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령에는 조합의 임원진은 조합에 자금을 차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며 조합과의 정식 계약 업체가 아니어도 자금 차입을 금지하고 있어 임원진을 비롯한 컨설팅 업체 C 사의 자금 차입은 불법이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자금 차입이 이뤄진 시점에서 자금이 집행되는 통장 역시 조합 명의 계좌 혹은 새롭게 선임된 조합장의 계좌가 아닌 직무대행자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배임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불법이 의심되는 자금 차입으로 수혈된 자금이 조합의 의결 없이 거액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에 지출된 변호사비용이 어떤 용도의 변호사비용인지에 대한 목적조차 불분명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조합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면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지출된 개봉3구역의 변호사비용은 1억 9천 8백여만 원으로 총회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만약 지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따로 있는데 권좌 즉 조합장이 누구냐는 문제다.
해임과 선임총회 이후 새롭게 조합장으로 선출된 A 씨는 현재까지 구청으로부터 조합장으로 선임 즉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했기에 조합장 직무대행 B 씨가 업무를 주관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소재를 비롯해 조합의 의사결정과 사업추진 등에 있어 큰 약점을 보이는 실정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개봉3구역의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동일하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외부 세력 이른바 브로커의 개입과 이에 동조해 브로커와 결탁하는 조합의 임원 이들이 공모해 불법적으로 조합장 해임총회를 진행한 뒤 조합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이른바 식물 조합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어 남양주 진주아파트는 결국 재건축 사상 최초로 조합 통경매가 진행 중이다.
개봉3구역의 경우 경매의 위기는 없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과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으로 해임과 선임을 진행 이후 조합의 권좌 없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자칫 분담금 폭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즉 해임 이후 급하게 봉합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나오고 해당 과정들이 불법적 정황들과 연계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현재 수습 불가 상태로 보이며 이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새로운 부실 사업장의 탄생이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이 시작되고 있다.
다음 편에는 신임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체제라는 기묘한 쌍두룡이 되어버린 개봉3구역의 사업 진행 현황과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며 조합 임원들의 입장과 주무관청을 비롯한 경찰서에 대한 보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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