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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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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방침…헌재 판단 주목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정당성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 불가피…충분히 진행할 것”

“내란죄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당초 국회서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것”

“야당, 하루 빨리 尹 탄핵 시켜 조기 대선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노림수도”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사기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탄핵소추서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했다.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다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일 뿐이란 주장이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헌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부분 심리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진 않더라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충분한 심리는 진행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사유에서 ‘내란 행위’ 부분을 아예 뺸다면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재의결이 필수적이다”며 “민주당에선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정리일 뿐이라고 했는데, 결국 탄핵심판에서 헌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한 권리를 누가 언제 국회탄핵소추단에 일임했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하듯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 3가지가 비상계엄 요건 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인데 야당이 언급한 주요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죄였다”며 “핵심인 내란죄가 빠진다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고 애초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의결이 가능했을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앞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사기관은 따로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야당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해소하고자 하는 부수적인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국회법 제130조에서 탄핵소추의 발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사유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기에 법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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