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정했다. ‘내란 철회’를 민주당에서 내세우자, 내란죄 여부를 확실히 정리하라는게 대통령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7일자 MB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관련 쟁점이 먼저 정리돼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다며 정리되지 않으면 14일 뿐만 아니라 차후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당초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5일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일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직접 출석 의지를 내비친 바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내란죄 철회’에 따른 탄핵소추안 재의결 요구가 거세진 터라, ‘내란죄’관련 정리를 헌법재판소에 명분으로 요구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달라진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사실상 야권의 ‘내란죄 철회’승부수가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타난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란죄가 성립해야만 내란혐의가 성립되는 건데, 민주당이 판결나기도전에 내란으로 단정지었다”라며 “이제는 앞으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될 것 같다. 내란으로 탄핵을 가결시켜놓고 이걸 뺀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된다”라며 “내란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무고’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법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야권의 ‘내란죄 철회’논란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주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 입장에 대해 “김문기 모른다’빼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재판 진행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동의할 거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
그는 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내란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에만 죄를 물을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토대로 내란죄가 전제되지 않고선 내란행위를 따져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했다.
결국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주장에 의해 윤 대통령에 씌여진 ‘내란수괴’프레임 역시 약해지는 모양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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